
누진세 제도에 대한 분석
Ⅰ. 서론
(1) 누진세란?
누진세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이다. 즉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를 말한다. 누진세는 경제력의 격차를 야기하는 소득 간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금을 거두자는 의도에서 실시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경제력의 불평등과 소득 간 불평등이 문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 소득 재분배가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 때 소득 재분배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한 것이 누진세율의 적용이었고, 이에 따라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세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세율을 누진하는 방식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1. 한 개의 과세 물건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단순 누진세.
2. 한 개의 과세 물건을 몇 단계로 분할하여 각 단계를 초과하는 부분에 점차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그 합계를 한 개의 과세물건에 대한 세액으로 삼는 초과누진 또는 단계적 누진법. 예를들면, 100 ~ 150만원은 6%, 150~200만원까지는 8%와같이 과세하는 방식이 초과누진 또는 단계적 누진법이다.
3. 세율의 누진을 일정 한도까지만 적용시키고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제한적 누진법.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체로 초과누진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시에 그 초과누진을 일정 한도까지만 적용하는 제한적 누진법도 겸용하고 있다.

Ⅱ. 본론
본 보고서에서는 누진세를 Salamon(2002)의 정책 수단 유형 분류인 직접성, 강제성, 가시성, 자동성의 4가지 틀에 의해 분석한다.
- 직접성 – 특정 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재원과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정도
누진세는 정부에서 세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법령이다.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고 정부 이외의 기타 기관 혹은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직접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강제성 – 각 정책 도구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나 선택을 강요할 수 있는가의 문제
모든 법은 기본적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필요한 재화를 구입할 때,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강제성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
- 가시성 – 정부에 의하여 직,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시민들의 눈에 잘 띄거나 혹은 정부 예산상에 나타나는가의 문제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국민에게 충분히 홍보되며, 알고자 하면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시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자동성 – 해당 정책 도구가 시장제도, 조세 체계 등과 같은 기존의 행정 구조에 의해 유지 되는가 여부
누진세를 시행함에 있어서 행정 구조가 개편되거나 하지 않음으로 자동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누진세를 Salamon(2002)의 정책 수단 유형 분류인 직접성 ․ 강제성 ․ 가시성 ․ 자동성의 4가지 틀에 의해 분석해본 결과, 4가지 특성이 모두 높게 나왔다. 누진세는 법에 의거한 정책수단이다. 법은 행정부에 의해 집행되므로, 직접성과 강제성은 자연히 높고, 법의 시행 이전에 충분히 홍보가 되기 때문에 가시성 또한 거의 항상 높다. 자동성은 어떤 법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자동성 또한 높게 나타난다.
Ⅳ. 기타
(1) 누진세와 소득재분배
세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세부담의 누진도를 높여 세금 1단위당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세수감소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화되는 부작용도 함께 나타낸다. 더욱이 현행 소득세제는 후자의 효과가 전자를 압도(dominate)하면서, 전체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는 오히려 감소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소득재분배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세율인상이 동반되어야 한다. 반대로 소득공제의 축소는 누진도를 완화시키지만 세수증가 효과가 이를 압도하면서 소득재분배 효과는 오히려 확대된다.
우리나라의 근로∙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지방소득세 포함 49.5%)은 국제적으로 중간 정도 수준이다. 소득세의 실효세율 및 소득재분배 효과는 명목세율 수준뿐만아니라 각종 공제와 실효면세점 등을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이런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명목세율만의 인상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근로∙종합소득세 실효세율이 선진국보다 낮은 주된 이유는 명목세율이 낮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공제수준의 상대적 과다에 있다. 그러므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하려는 정책목표를 설정한다면, 일차적으로 소득공제∙면세점의 하향조정 등을 통해 세수비중(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의 개편 방안이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명목세율의 인상도 (+)의 효과를 지님은 물론이다. 다만 근로∙종합소득세의 면세자 비율이 매우 높아 과세의 저변이 좁다는 점을 고려하면 잠재적으로 명목세율의 인상방안보다 공제축소 방안의 비용 대비 효과성이 더 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현행 근로∙종합소득세의 과세자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제수준의 확대는 누진도를 더욱 증대시키지만 세수감소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동시에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대로 공제수준을 축소하면, 누진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조세의 종류
ㄱ. 국세와 지방세
정부 재정수입의 대부분은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조세인 세금이다. 세금은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중앙 정부의 조세인 국세와 지방 정부의 조세인 지방세로 나눈다. 국세는 정부가 국민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사업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거두어들이는 세금이다.
ㄴ. 직접세와 간접세
세금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납세자)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담세자)이 같은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한다. 노동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은 사람이 내는 소득세나 사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번 법인이 내는 법인세,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상속·증여세 등은 직접세이다.
반면, 우리가 사는 물건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등과 같은 세금은 물건을 판 기업이 세금을 내지만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은 물건을 구입한 사람으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관계는 미묘하다. 나의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내 돈이 나가는 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금을 낸다’라는 의식을 강하게 하지만, 좋아하는 과자를 사먹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세금을 내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개인의 입장에서 세금은 그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에 되도록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한다.
직접세의 경우‘ 내가 세금을 내고 있다’라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여 거부감을 갖게 하기도 하지만, 간접세의 경우‘ 내가 세금을 내고 있다’라는 느낌이 크지 않다. 따라서 직접세보다 거부감이 적은 간접세를 걷는 일이 더 쉽다. 이럴 때, 직접세는 조세 저항(마찰)이 크다고 말한다(국세청의『 청소년을 위한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을 참고로 재작성).
ㄷ. 누진세와 역진세
소득이나 재산 등의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평균세율이 증가하는 조세를 누진세, 평균세율이 일정하면 비례세, 평균세율이 감소하면 역진세라고 한다. 이때 평균세율은 세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값이다.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부담이 점차 커지는 소득세(누진세)는 부담 능력에 따른 공평 과세가 이루어져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반면, 소득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10%의 부가기치세(비례세)는 역진적 성격(역진세는 아님)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