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범죄예방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Ⅰ. 서론
1. 청소년 범죄 현황
소년사범은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2007년도 경찰에 의한 학교폭력사범 및 청소년 절도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절도 및 폭력사범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륜차에 의한 교통사고 빈발에 따라 이륜차 무면허 운전을 집중단속하여 일시적으로 소년범이 증가하였다. 또한 게임물 불법 업로드 등 소년 저작권법위반사범 증가로 2008년 이후 소년범 접수인원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0년부터 소년범죄 억제 및 재범방지를 위해 범죄 유형과 죄질에 따라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처로 소폭 감소하였다(대검찰청 형사부 통계시스템, 2014).
그러나 소년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성인대상자의 것보다 3배 이상 꾸준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05년 9.4%에서 2012년 12%까지 증가했으며 2014년까지 꾸준히 10%에 달하는 재범율을 보이고 있다(보호관찰통계시스템, 2014). 재범률의 증가는 청소년범죄자의 선도 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
2. 청소년 범죄예방 ‘시민네트워크’ 소개
기존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다소 범행이 무겁더라도 개선가능성이 엿보이는 소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면서 선도보호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소년범의 경우 일반적인 성인과 같은 판단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성인과 구분되는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인 특성으로 인해 재범의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서울지방검찰청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통해 소년범의 재범을 예방하고 해당 소년범의 성장에도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조건부로 소년범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11월 17일 ‘아동 청소년 폭력 및 범죄예방을 위한 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였다. 청소년 범죄가 정부와 학교, 수사기관의 개별적 대응으로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범시민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범죄예방 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였다.
시민네트워크를 통하여 파랑마니또 멘토링 프로그램과 예술정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되고 있는데, 파랑마니또 멘토링 프로그램은 소년사범에게 대학생, 사법연수생 및 로스쿨 재학생 등이 처분 학생의 긍정적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친구이자 조언자 역할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예술치료프로그램은 결손가정, 교유관계에서의 충격이 성격결함 내지 사회부적응으로 연결되어 범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소년범들에게 한국표현예술심리치료협회의 지원으로 실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활용해 학교이탈 청소년들에게 대안교육 기회도 확대하였다. 또한 각 지구마다 3개 학교씩 총 18개 중.고교와 결연을 맺고 법 교육, 유해환경 단속, 멘토-멘티 결연, 장학금 등을 지원하였다.
이처럼 서울시와 서울중앙지검, 서울시 교육청은 시민네트워크 결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소년범들에게 개선과 성장의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이들을 바람직한 길로 인도하여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소년범죄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Ⅱ. 본론
1. Salamon(2002)의 행정수단 유형 분류
Salamon은 2002년 그의 논문에서 행정수단의 유형화 기준을 직접성, 강제성, 가시성, 자동성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첫 번째로, 직접성은 정부가 정책 집행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 조직과 인력만을 활용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직접 정부의 경우 직접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Salamon 2002). 반면, 시장유인적인 기제를 활용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정부는 간접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직접적인 개입은 최소한에 그치기 때문에 직접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강제성은 정책 수단이 개인이나 집단에게 특정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약을 강제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Salamon 2002). 이는 그 정책이나 수단의 내용을 정하고 운영되는데 있어서 정부가 강한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일수록 높게 나타나며 경제규제나 사회규제가 해당된다.
세 번째로, 가시성은 정책 수단의 활용이 외부에서 쉽게 파악되거나 관찰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Salamon 2002). 일반적으로 정책 수단의 가시성은 특정 정책수단에 투입된 자원이 통상의 예산과정에서 얼마나 쉽게 노출되고 파악되었는지, 정책을 추진하고 평가하는 정책과정 전반이 조직 및 인력 등의 차원에서 외부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었는지, 또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정책 수단을 얼마나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지가 정책의 가시성을 결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동성은 정책 수단이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기존의 행정 구조를 활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Salamon 2002). 기존의 행정 조직이나 인력을 활용하는 정도가 높을 경우 자동성이 높으며 조직을 신설하거나 관련 전문 인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하는 경우 자동성이 낮아지게 된다.
2. ‘청소년 범죄 예방 시민네트워크 결성’의 행정수단 유형 분석
1) 직접성 (↑)
청소년 범죄예방 시민네트워크의 직접성은 어느정도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먼저 소년범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 처벌이 검찰의 판단 하에 검찰 인력에 의해 집행되는데 반해, 해당 제도에서는 일단 정부의 판단 이후에 행해지는 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희망재단’ 혹은 ‘한국표현예술심리치료협회’ 라는 시민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파랑마니또’ 프로그램은 일반 학생이나 사회인이 멘토가 되어 활동하게 되기 때문에 정책 수행자가 일반국민까지 확대된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교육이수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검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선고에 따른 결과이며, 그에 따라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직한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대안교육’의 경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 예방 시민네트워크’라는 행정수단의 직접성은 높은 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2) 강제성 (—)
강제성은 ‘시민네트워크’를 통해 행해지는 프로그램에 따라 그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우선 기소유예 소년범에 대한 멘토링이나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경우를 살펴보자. 소년범이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탈할 경우, 그 소년범에게는 새로운 조건의 교육프로그램이 주어지거나 보호관찰 기간이 무기한 연기되기 된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제재가 가해지게 되므로 강제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의 대안교육’이나 ‘법 교육’,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은 해당 청소년에 행정처벌을 내리지 않게 되며, 오히려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지기 때문에 강제성은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가시성 (↑)
가시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법무부의 예산 사업비에 ‘청소년비행예방’이라는 항목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의 예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직과 인력 차원에서의 가시성 또한 발대식과 협약식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등의 광고를 통해 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 이용자라고 볼 수 있는 청소년에게는 청소년희망재단, 서울 YMCA 등 다양한 청소년 관련 시민단체들이 청소년 범죄 예방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4) 자동성 (↑)
자동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시민네트워크’ 결성을 통한 청소년 범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은 기존에 존재하는 정부 기관과 시민단체들의 연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거나 관련 전문 인력의 새로운 고용이 불필요하다. 이미 청소년 심리나 범죄 관련 전문 인력의 경우 법무부, 아동가족부는 물론 시민단체 내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그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담당하는 새로운 기관을 창설하기 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는 단체에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Ⅲ. 결론
서울시와 검찰의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결성은 보통의 강제성과 높은 직접성, 강제성, 자동성을 보이는 정책 수단으로 분석되었다. 각각의 특성에 따른 해당 정책 수단의 장단점이 분명 존재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해법을 정부의 일반적인 처벌과 규제에서가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통한 교육과 소통에서 찾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민네트워크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이나 멘토링프로그램, 대안교육 등의 범죄 예방 효과가 아직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인 기대와 함께 실행되어야 하겠다.